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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주택관리사협회와 ‘관리주체 주도형 층간소음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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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이유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4-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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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패인천 옹진군 소청도 앞 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감겨 죽은 채 발견됐다. 크리스탈문진13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7분께 옹진군 소청도 인근 바다에서 8.55t급 어선 선장이 그물을 올리던 중 고래 1마리가 걸려 죽은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 크리스탈문진제작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20일 서울시 당산동 한국환경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와 관리주체 주도형 층간소음 갈등 해소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간 상호협력과 업무교류 강화를 통해 관리주체가 주도적으로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층간소음 상담·소음측정 교육 계획을 수립해 관리주체에 ▲층간소음 상담 교육 및 사례 공유 ▲소음측정 방법 교육 ▲층간소음 업무 절차 및 사례집과 층간소음 예방 홍보자료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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